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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안
Ⅰ. 행정규칙명
□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 - 18호(2006.3.17)]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 - 41호(2006.9.29)]

Ⅱ. 개정 사유
□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세액심사를 위하여 감면·분납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세율 등 세액심사를 신고수리후에 수행하도록 함

Ⅲ. 개정(안) 주요내용
□ 사전세액 심사대상 감면·분납물품의 심사업무 처리방식 개선

현행
- 요건 적정성 심사
·통관부서 : 신고수리전 심사
- 과세가격·세율 심사
·통관부서 : 신고수리전 심사

개정안
- 요건 적정성 심사
·통관부서 : 신고수리전 심사
- 과세가격·세율 심사
·심사부서 : 신고수리후 심사

Ⅳ. 규제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Ⅴ. 시행예정일 : 2007. 4.
Ⅵ.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종합심사과
ㅇ 담당자 : 김성원 사무관(전화 042-481-7874)
ㅇ 제출기한 : '07. 3. 27(화)
ㅇ 제출방법 : E-Mail(wgnus@naver.com),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심사과) 및 팩스(042-481-7879)

첨부파일

납세심사고시개정안(0703).hwp (547.328KB)

수입통관고시개정안(0703).hwp (23.04KB)

등록정보 200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