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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특혜원산지 증명서 사본처리 지침 안내
관세청의 특혜원산지 증명서 사본처리 지침 안내
[공정무역과-885, 2007.3.13]

1. 관세청에서는 현재 특혜관세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본 허용여부에 대한 세관 간 집행의 불일치로 혼란이 발생되고 있고, 향후 한-아세안 FTA 발효 등 통관단계에서의 원산지증명서 확인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여 사본제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다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 (서명)

※ 금번 “특혜원산지증명서 사본처리 지침”으로 종전처럼 담보를 걸고 원본을 제출한 뒤 담보금을 찾아가거나 실행세율로 관세를 내고 경정을 거치는 불편은 해소되는 것임.

※ 사본제출이 허용되었다 해서 원본제출이 가능함에도 사본제출을 권장할 필요는 없음. 왜냐하면 세관에서 원산지 사후 심사과정에서 원본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즉, 원본보관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임.
등록정보 2007-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