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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49호, 2007.4.1]

1. 개정이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2호, 2007.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범위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음식업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5분의 5로 하였으나, 최근 음식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적용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의4제1항 단서).

나. 부가통신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자의 범위를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백만원 이상이 될 자로 정함(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다. 2007년 HS의 개정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등 부가세면세 조항 일부 개정.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부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0704).hwp (165.376KB)

등록정보 2007-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