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993호, 2007.4.5]

1. 개정이유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의 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출발보고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8136호, 2006. 12. 30.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정하는 한편, 관세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위원 구성 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 단축(현행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삭제, 안 제3호제1항제3호다목 신설)
(1) 보세운송신고 등을 한 자가 제출한 자료는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보세화물에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는 등 보관기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2)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을 보세화물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관과 같이 3년에서 2년으로 통일함.

나. 담보해제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3조 단서 신설)
(1) 입항 전 수입신고 등의 경우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있는바, 그 담보해제 신청시 신청인의 서류준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세관장이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개선 등(안 제147조제1항 및 제148조제2항)
(1)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특정되어 있어 회의의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고,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청탁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
(2)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을 4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민간인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4인 이내로 증원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인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6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3) 관세심사위원회 회의의 효율성․전문성 및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도로차량의 출발보고 및 도착보고 간소화 대상물품 지정(안 제169조제3항 및 제170조제3항 신설)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을 운송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발보고 및 도착보고를 간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골재(骨材) 및 광물로 정함.

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안 제277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비율 등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따라 2퍼센트 내지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 제101조제2항 및 제3항, 제14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 제147조제1항, 제148조제2항 및 제3항, 제15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54조 및 제28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관세법시행령개정(0704).hwp (39.424KB)

등록정보 2007-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