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994호, 2007. 4. 5]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산통지) ① 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내역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 3. 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세액 또는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납부한 관세등은 그 관세등에 대한 정산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시의 기간)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제13조의 제목 "(기초원재료납세증명등)"을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한다)"로, "신청서"를 "증명서발급신청서"로 하며, 동항제5호중 "기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그 밖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에 따라"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는"을"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은"으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을"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로 한다.
제18조제6항중 "전용계좌"를 "계좌"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중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로, 동항 단서중 "과다환급금"을 "과다환급금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받은 금액 또는 부족하게 신고한 금액"을 "법 제21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다환급받은 금액 또는 부족하게 정산된 금액"으로, "각호"를 "각 호"로, "환급받은"을 "환급을 했거나 정산통지를 한"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부족신고와"를 "부족정산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부족신고한"을 "부족정산된"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부족신고한"을 "부족정산한"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직권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된 분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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