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6977호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무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용역의 수출을 지원하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입수량제한조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수출.수입으로 한정하고 있는 무역의 범위에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의 수출.수입도 포함함으로써 차세대 주력수출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용역에 대하여 물품 등과 동일하게 무역금융.수출보험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법 제2조제1항).
나.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원료 또는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등을 받기 위하여 그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구매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법 제20조의2 신설).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판매되는 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함(법 제24조의2 신설).
라.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 내지 제28조 신설).
마.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였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 대하여 전략물자 등의 수입국.수입자 및 최종사용자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물자 등의 불법적인 확산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50조제1항 신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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