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 법률 제7172호(2004.3.5)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 제정이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협정의 관세관련 주요 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는 한편,
칠레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농산물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에 관한 사항과 원산지확인에 관한 사항 등 칠레산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및 통관절차와 관련하여 관세법의 특례를 정하여 양국간 교역활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칠레정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의 철폐 또는 연차적인 세율인하를 하도록 함에 따라, 동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부과할 관세의 연도별 세율?적용기간 및 적용수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2.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국내 농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동 협정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조치를 중단하거나 일정한 범위안에서 그 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제도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3. 칠레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의 확인 등에 필요한 경우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 등에 대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지 확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4.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확인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제도를 확대하여 통관절차를 쉽게 이용하도록 함(안 제15조).
5.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및 세관장의 원산지확인조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등록정보 200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