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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986호, 2007.4

1. 개정이유
전략물자의 국제통제규범에 관한 국제연합 회원국의 준수사항을 반영하고,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위하여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8185호, 2007. 1. 3. 공포, 2007. 4. 4. 시행)됨에 따라, 전략물자의 확인의무 면제 대상 물품,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업무의 범위,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의 확인의무 면제 대상의 범위(안 제40조 및 별표 1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가 해당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살아 있는 동물ㆍ어류ㆍ곡물ㆍ예술품 등을 수출ㆍ수입 또는 제조하는 경우로 정함.

나. 전략물자의 제조·수입자의 신고(안 제41조 신설)
(1)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략물자의 제조ㆍ수입시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업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위하여 그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전략물자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전략물자별로 그 명칭, 규격 등의 사항을 그 제조 또는 수입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1회에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동일한 전략물자에 대하여는 중복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전략물자의 제조ㆍ수입에 대한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업무의 범위(안 제43조의2 신설)
(1) 기업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준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출통제업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수출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수출통제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략물자의 효율적 관리와 우리 기업의 무역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의 운영 등(안 제44조의2 신설)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사항이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및 산업자원부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0704).hwp (45.056KB)

등록정보 2007-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