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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52호, 2007.4.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법률 제8138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교통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0704).hwp (166.4KB)

등록정보 200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