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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53호, 2007.4.1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7조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 자연재해ㆍ병충해 발생 등 예기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할당된 시장접근물량에 옥수수의 경우 127,729톤, 참깨의 경우 68,269톤, 사료용 근채류의 경우 84,000톤을 각각 추가로 증량하는 등 15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0704).hwp (48.64KB)

등록정보 200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