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5.10까지 의견을 조회함
- 주요개정사항 - 1.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서를 국제기준(WTO 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하도록 개정 - 제1방법과 제2내지 6방법으로 두 종류의 가격신고서로 분리
2. 제1방법에 의한 가격신고 생략대상물품을 추가 반영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부담 완화 및 세관의 불필요한 심사로 인한 통관지연 방지
3. 확정가격신고기간의 연장기간 확대(수입신고일로부터 2년간 → 확정가격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4. 관세청에 '관세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기구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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