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55호, 2007.4.2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외화결제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8233호, 2007. 1. 11.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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