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050호, 2007.5.16]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2007. 4. 2)됨에 따라, 협정의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맞추어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정의 체결 및 비준에 따른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3항 및 별표 3 신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규정함.
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안 제8조의3 신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협정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7년까지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포함하여 총 4년을 한도로 함.
다. 수출물품에 대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조사 요청 및 결과통보방법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관세청장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완료 후에는 조사를 요청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안 제22조의2 신설) 세관장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사실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해당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 세관장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는 부과․징수한 세액을 수입자에게 환급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된 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아세안회원국에 대하여는 협정이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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