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58호, 2007.5.21]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07. 4. 2.)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050호, 2007. 5. 16.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안 제3조의2 신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의 정부가 지정한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하되,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로 함.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대상의 구체화(안 제6조제3항 신설) (1) 현재 증명서발급기관이 신청인의 주소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하는 대상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증명서발급기관인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재량의 여지가 크고 통일적 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음. (2)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로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하였거나,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임이 의심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등으로 현지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구체화함.
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보완(안 제6조의2 신설) 행정기관이 아닌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장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등 발급심사와 관련한 교육실시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의 통일성과 공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안 제12조제3항 및 별표 3 신설) 우리나라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서 채굴된 광물이나 수확된 물품과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생산과정에서 품목번호가 4단위 이상 변경되었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의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함.
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물품의 원산지 조사방식(안 제17조제3호 신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의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에 먼저 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으로부터 통보된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원산지조사의 결과통지(안 제20조제2호다목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조사를 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된 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아세안 회원국에 대하여는 협정이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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