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40 , '06.9.29)
2. 개정사유 ㅇ 대외무역법 개정 내용 반영 및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규정 개정 ㅇ 원산지제도 운영 관련 내·외부 고객의 소리를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우리나라물품으로 가장한 물품에 대한 조사의뢰 규정 신설 ㅇ 대외무역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조사의뢰 토록 규정하여 환적경로를 악용한 원산지세탁물품 단속 근거 명확화(제6-4조제1항)
□ 원산지확인위원회 위원장 변경(통관지원국장⇒심사정책국장) ㅇ 우리청 조직개편으로 원산지심사과가 신설됨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 위원회」 위원장을 통관지원국장에서 심사정책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중 1인을 공정무역과장에서 원산지심사과장으로 변경(제4-1조)
□ 원산지증명서 분할사용 허용 ㅇ 동일 B/L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분할사용을 허용하되,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제2-1조제7항)
□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허용 지침 반영 ㅇ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허용 지침을 고시에 반영하여 관세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수입업체의 편의를 증진(제2-1조제6항)
□ 원산지 혼란을 야기하는 상표사용 금지규정 신설 ㅇ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상표명으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사례(예 : 중국산포도주의 상표명을 "캘리포니아 와인"으로 표시)를 허위표시로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제5-1조제1항제3호)
□ 원산지표시 촬영등록 대상 완화 ㅇ 원산지표시 촬영등록 대상 중 「월별 납부업체」, 「신용담보제공업체」,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촬영등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를 유도하고 세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제5-7조제1항 단서)
□ 소량물품 및 소액물품에 대한 조사의뢰 임의규정화 ㅇ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조사의뢰하여야 하는 물품 중 2년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다시 적발된 물품의 수량이 100개 이하 또는 과세가격이 2,000$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조사의뢰 여부를 통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조사의뢰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뢰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 불만 해소(제6-5조제1항제2호)
□ 적정원산지표시 대상물품 확대 ㅇ 기타 HSK 개정내용(2007.1.1) 및 대외무역법 관리규정 개정내용(2007.6.1)을 반영하여 적정원산지표시방법 대상물품을 조정·신설 및 확대(267개 품목⇒320개 품목)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원산지표시방법을 변경(별표 6)
□ 과징금 부과규정 적용대상 명확화 ㅇ 과징금 부과규정에 대한 적용 기산일 및 적용대상물품을 명확히 하여 과징금 부과에 따른 업무 혼란 및 민원마찰 방지(부칙 제2조)
4. 규제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5. 의견제출 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과 - 담당사무관 : 주재협(전화 042-481-7902) ㅇ 제출기한 : 2007. 6. 8. ㅇ 제출방법 : e-mail : origin@customs.go.kr 우편(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팩스(042-481-7753) ㅇ 시행예정일 : 2007.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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