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60호, 20075.29]
1. 개정이유 밀수감시단속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세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8136호, 2006. 12. 30.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자격 및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의 범위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추어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의 범위 확대(안 제48조제2항제1호가목·나목 및 마목) 품목당 1개 또는 1조에 한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중 고급가구는 국내도매가격 기준으로 1개 또는 1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해당 기준가격을 1개당 5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으로 높이고, 컬러텔레비전의 경우에도 그 기준규격을 29인치에서 42인치로 상향조정하는 등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의 범위를 확대함.
나. 명예세관원의 자격 및 업무(안 제87조 신설) 명예세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생산·유통·보관 및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단체의 임직원, 소비자 관련단체의 임직원,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등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세관원으로 하여금 관세행정과 관련한 정보제공, 밀수방지 등을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밀수단속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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