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중 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7-13호, 2007.6.1]
Ⅰ. 행정규칙명 ㅇ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6-52호, '06.12.29)
Ⅱ. 주요내용 ㅇ 석면제품·생물작용제·예초기 날 등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하여 통관 요건확인 강화가 필요한 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에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함유제품 - 화학·생물무기금지법에 의한 생물작용제·독소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예초기 날·가스라이타 - 식물방역법에 의한 흙 관련품목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巢脾(꿀벌집) - 의료기기법에 의한 생체조직용접착제 등 의료기기
ㅇ 요건확인대상이 불명확하거나 개별 법령과 불일치한 품목 조정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및 방위사업법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탄알집·그 부분품 등을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 -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반출입승인 대상물품과 불일치하는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 조정 등
ㅇ 기타 2007 HSK 개정과 관련한 세번 변경 내역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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