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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98호, 2007.6.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국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시한(2007년 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품목, 관세율표 번호, 적용시한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조정하여 일부 품목을 삭제 및 추가함
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적용시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다. 기존의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규정하지 않음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장, 전화: 2510-9322, FAX: 503-9233, E-mail: brgang@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0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