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97호, 2007.6.1]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경감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의 일부 품목 및 규격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한 규격을 국내제작이 곤란한 범위로 변경 나.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조정하여 일부 품목을 삭제 및 추가 하였음 다. 기존의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규정하지 않음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장, 전화: 2510-9322, FAX: 503-9233, E-mail: brgang@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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