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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96호, 2007.6.1]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국내제작이 가능해진 일부 물품의 규격을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규격 및 관세율표 번호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한 규격을 국내제작이 곤란한 범위로 변경
나. 기존 규격 및 관세율표 번호에 오류가 있는 품목의 규격 및 관세율표 번호를 수정
다. 기존의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규정하지 않음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장, 전화: 2510-9322, FAX: 503-9233, E-mail: brgang@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0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