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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별소비세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101호, 2007.6.4]

1. 개정취지
휘발유 : 경유 : 석유가스 중 부탄간 상대가격비율을 100 : 85 : 50으로 조정하기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 계획에 따라 최근 6개월('06.11~'07.4) 평균가격 기준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50%로 맞추기 위해 탄력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306원에서 킬로그램당 275원으로 인하함

3.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전화번호 : 2150-9243, 팩스 : 503-9226, e-mail : choijk46@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0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