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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100호, 2007.6.4]

1. 개정취지
휘발유 대비 경유의 가격비율이 최근 6개월('06.11~'07.4) 평균가격 기준으로 85% 수준이 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조정하고, 버스·택시·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상 재원 마련을 위한 주행세율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하여 주행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6원에서 505원으로 조정하고 경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51원에서 358원으로 조정함

3.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비세제과장, 전화번호 : 2150-9243, 팩스 : 503-9226, e-mail : choijk46@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0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