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부과 결정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99호, 2007.6.1]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의한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연장부과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4일 한솔제지(주) 등 4사는 재정경제부령 제330호(2003.11.7)에 의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종료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동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 요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6년 7월 5일 재심사 개시공고(재정경제부공고 제2006-99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가격과 덤핑방지관세 종료시 국내산업의 피해에 관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재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시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고 동 의결서를 2007년 5월 1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을 2010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2007년 6월 1일 재정경제부령 제564호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별첨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실국홈바로가기/세제실/관세정보/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 2.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 백상지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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