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Ⅰ. 행정규칙명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7 - 15 호(2007. 6. 5)]
Ⅱ. 개정이유 ○ WTO(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협약의 실무 가이드라인인 WCO Customs Valuation Control Handbook의 기준 등을 반영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서를 두 종류(제1방법과 제2~6방법)로 분리 ○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 자율심사업체 등 성실업체와 평가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하여 가격신고서 제출 생략을 확대함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부담 완화 및 세관의 심사지연 방지 ○ 과세가격 가산/공제요소가 있는 거래,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 등 관세평가가 필요한 수입거래에 대한 가격신고서를 상세히 작성토록 하여 평가의 실효성 도모 ○ 확정가격신고기간의 연장기간 확대 - 수입신고일로부터 최장 2년간인 확정가격신고기간을 만료일로부터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가격 확정에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음('07.4.5 관세법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세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
Ⅲ. 주요 개정내용 1) 이사화물 고시상의 규정과 일치토록 조정(제3-7조 제1항) ○ 항공화물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에 적용하는 '이사자'와 '준이사'의 규정을 기 개정된 관련고시의 내용과 일치토록 조문 정리 - 8호 : 비거주자(일시 입국자)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운임 - 9호 : 거주자의 별송물품의 운임
2) 가격신고서 서식 개편 (제6-1조) ○ 제1방법과 제2~6방법에 대한 가격신고서 양식 분리 - WTO, WCO 등 Global standard 반영 - 제2방법이하 거래에 대한 현행 가격신고서의 미비점을 보완 ○ 가격심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가격신고서 정보의 충실성 확보 - 현재 제1방법에 의한 가격신고 비율 과다 - 2방법 이하 적용물품 및 가산·공제요소가 있는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서식을 처음 기재하는 경우에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상세화
3) 가격신고서 생략대상 확대 운용(제6-1조 제1항) ○ 1만불이하 물품 등 위험도가 낮은 물품의 가격신고서 제출 생략 - 1만불이하 물품의 신고비율 48%('06년 330만건중 161만건) - 가격신고서 제출감소에 따른 비용절감액 : 연간 16억원 ○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업체 등 성실업체에 대한 가격신고서 제출 생략 - 성실자율심사업체(현재 106개 업체)가 전체 수입액의 15% 점유
4) 확정가격 신고기간 확대(제6-4조) ○ 현행 수입신고일부터 2년 → 확정가격신고 만료일로부터 2년
5)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Pool제로 개편(제8-1조) ○ 관세평가 협의회 위원단 총수를 21인 이내로 확대 ○ 위원회의 내·외부 위원은 각각 6인을 지정하여 12인으로 운영
6) 관세청에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설치(제9장) ○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관세청 소속 공무원 및 관세청장이 위촉한 비공무원)으로 구성 ○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과세가격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사항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 ○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정책과 담당 사무관(서기관)으로 하며, 외부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Ⅳ. 규제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Ⅴ. 부칙 및 특례규정 ○ 가격신고서식 전산화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서식 전산화가 완료되어 실제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별도공지: 7월 예정) 기존 서식을 사용하도록 경과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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