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고시제2004-27호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3 월 8 일 산업자원부장관
수출입공고중개정고시
별표1에 HS 7204, HS 7214 2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수출제한품목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한국철스크랩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다만, 2004년 9 월30일까지 수출승인한 것에 한함).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형상을 가지는 것이나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다음의 것은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다만, 2004년 9 월30일까지 수출승인한 것에 한함). ①철근(HSK 72142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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