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9호) 개정
⊙산업자원부고시제2004-27호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3 월 8 일
산업자원부장관

수출입공고중개정고시

별표1에 HS 7204, HS 7214 2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수출제한품목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한국철스크랩공업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다만, 2004년 9 월30일까지 수출승인한 것에 한함).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홈 또는 기타 형상을 가지는 것이나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다음의 것은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다만, 2004년 9 월30일까지 수출승인한 것에 한함).
①철근(HSK 7214201000)
등록정보 200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