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개시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13호, 2007.6.21]
재정경제부령 제410호(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주)디케이씨에스가 제출한 재심사 요청을 검토한 결과, 동 요청사유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에 해당되어 재심사개시를 결정하고 동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주)디케이씨에스 나. 요청일자 : 2007년 4월 20일 다. 요청대상물품 - 두께가 3 내지 10㎜(미리미터), 너비가 20 내지 100㎜(미리미터)인 "ㄱ" 형강 라. 재심사요청의 주요사유 - 요청대상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종료
2. 재심사개시 결정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여부 다.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3. 재심사 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07년 6월 21일 나. 조사결과 제출 : 2007년 12월 20일 이전(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4월 연장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변경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20일 연장가능)
4. 기타 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문의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기시기 바랍니다 ㅇ 재정경제부(관세제도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2150-9323, FAX: 503-9233)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변경조치 ㅇ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 2110-5562, FAX: 504-6403) 덤핑률 및 산업피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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