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1. 고시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23호, 2007.6.29)
2. 개정사유 ㅇ 고장수리, 성능검사를 이유로 일시반출하는 경우 기간연장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 ㅇ 07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대상 변경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을 조정 ㅇ 과학기술부, 농림부에 위탁된 사후관리물품의 재위탁기관을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경하여 효율성 도모 ㅇ 기타의 이송용기기와 세율이 동일한 반도체 이송용 기기 등에 대한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ㅇ 용도외 사용신청서의 양수인 날인항목을 기재를 생략하여 민원불편해소
3. 주요 개정내용 □ 고장수리, 성능검사 등을 위한 일시반출의 연장기간을 확대 ㅇ 연장기간이 부족하여 설치장소에 반입후 다시 일시반출을 신청하는 이중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반출 연장기간을 현행 1월에서 3월로 확대 (고시 제4-2조 제4항)
□ '07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대상 변경에 따라 용도세율적용대상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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