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70호, 2007.6.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용 물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규칙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국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세감면의 적용시한이 2007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299개 물품 중 수입 실적이 없는 압축기 등 85개 물품을 관세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분발생기 등 47개 물품을 관세감면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총 261개 물품에 대하여 2008년 6월 30일까지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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