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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령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68호, 2007.6.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95조제1항제4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현재 포징(Forging) 프레스는 최대 가압력 범위가 1천톤 이상인 것에 한하여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에서 최대 가압력 범위가 2천 5백톤 이하인 것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세감면 적용범위를 2천 5백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재정경제부령568호.hwp (75.264KB)

등록정보 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