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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69호, 2007.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르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와 동 기자재의 제조용 기계 및 기구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관세경감대상으로 하고 있는 40개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와 동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 품목 중 수입실적이 없는 반사필름(Teflon Solar Film) 등 2개 품목을 관세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제작이 곤란한 알루미늄판재 등 14개 품목을 관세경감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하는 한편, 일부 관세경감대상품목의 규격 및 용도를 조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재정경제부령569호.hwp (26.624KB)

등록정보 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