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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115호, 2007.6.29]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영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대통령령제20115호.hwp (69.12KB)

등록정보 200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