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처리지침 [공정무역과-2738, 2007. 7.11] 담당자: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 주재협
1. 선적일을 경과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 적용 여부에 대한 민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선적 전에 발급받아 수입신고시에 제출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되고 협정·법령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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