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개정으로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이 변경된 물품에 대한 유예기간 통보 [공정무역과-2709, 2007.7.9] 담당자: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 주재협
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개정고시(제2007-20호)가 200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주문하여 선적한 물품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 바,
2. 동 고시 개정으로 원산지표시 방법이 변경된 물품 중 2007. 7.31까지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한 경우에도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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