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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181호, 2007.7.2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을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ㆍ시행,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따른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고려하고 최근 6개월간의 휘발유 및 경유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가격 대비 경유가격의 비율을 산정하여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526원에서 리터당 505원으로 21원 인하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51원에서 리터당 358원으로 7원 인상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0707).hwp (24.576KB)

등록정보 200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