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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0182호, 2007.7.2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2007년 7월 1일까지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교통세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ㆍ시행)되고, 석유가스(LPG)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50퍼센트에 이르도록 석유가스 중 부탄의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7575호, 2005. 7. 8. 공포ㆍ시행)되었는바,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최근 6개월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85퍼센트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석유가스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도 최근 6개월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50퍼센트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306원에서 275원으로 31원 인하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0707).hwp (12.8KB)

등록정보 200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