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306호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0404의 세율란중 “8”을 “5”로 하고, 관세율표번호 0713의 한계수량란중 “16만메트릭톤”을 “45만메트릭톤”으로 하며, 관세율표번호 0714의 세율란중 “2”를 “0”으로 하고, 관세율표번호 10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1 밀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1. 사료용 0 200만메트릭톤 2. 제분용 1 260만메트릭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1001란 다음에 100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02 호밀 사료용에 한한다. 1 50만메트릭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230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06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사료용에 한한다. 1. 면실의 것 2 39만메트릭톤 2. 팜넛 또는 핵의 것 2 50만메트릭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2704의 세율란중 “3”을 “1”로 하고, 관세율표번호 2814의 세율란중 “1”을 “0”으로 하며, 관세율표번호 2825란 다음에 290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05 에틸렌 글리콜(에탄디올)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용에 한한다. 3 70만메트릭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720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202 페로 크로뮴 1 수입전량 페로 니켈 1 수입전량
별표 1 관세율표번호 7204란 다음에 740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403 전기동 정제한 동으로서 음극과 음극의 형재에 한한다. 2 3만메트릭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7501란 다음에 7502란 및 750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502 니켈의 괴 합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 3만6천메트릭톤 7504 니켈의 분 2 850메트릭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8105란 다음에 81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111 망간과 그 제품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2 수입전량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참조) 할당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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