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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306호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0404의 세율란중 “8”을 “5”로 하고, 관세율표번호 0713의 한계수량란중 “16만메트릭톤”을 “45만메트릭톤”으로 하며, 관세율표번호 0714의 세율란중 “2”를 “0”으로 하고, 관세율표번호 100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1 밀 다음 각호의 것에 한한다.
1. 사료용  0  200만메트릭톤
2. 제분용  1  260만메트릭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1001란 다음에 100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02  호밀 사료용에 한한다.  1  50만메트릭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230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06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사료용에 한한다.
1. 면실의 것  2  39만메트릭톤
2. 팜넛 또는 핵의 것  2  50만메트릭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2704의 세율란중 “3”을 “1”로 하고, 관세율표번호 2814의 세율란중 “1”을 “0”으로 하며, 관세율표번호 2825란 다음에 290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05  에틸렌 글리콜(에탄디올)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용에 한한다.  3  70만메트릭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720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202
페로 크로뮴  1  수입전량
페로 니켈  1  수입전량

별표 1 관세율표번호 7204란 다음에 7403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403  전기동  정제한 동으로서 음극과 음극의 형재에 한한다.  2  3만메트릭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7501란 다음에 7502란 및 750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502  니켈의 괴  합금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  3만6천메트릭톤
7504  니켈의 분  2  850메트릭톤

별표 1 관세율표번호 8105란 다음에 81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111  망간과 그 제품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2  수입전량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참조) 할당관세
등록정보 200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