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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상 관세율표 번호 및 부호 추가운영지침 시달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상 관세율표 번호 및 부호 추가운영지침 시달
(통관기획과-4046, 2007.7.12)
담당자 :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 안병옥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재경부령 제583호, 2006.12.30) 연번 제327번 충격시험기의 관세율표 번호 및 부호를 아래와 같이 추가운영함을 시달하니 감면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품명 : 충격시험기
변경전 : 9024.10, 9024.80, 9030.39, 9030.89, 9031.80
변경후 : 9024.10, 9024.80, 9030.39, 3090.89, 9031.80, 8419.89
비고 : 8419.89 추가운영
등록정보 2007-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