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 환급가산금이자율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7-26호, 2007.7.31]
관세 등 환급가산금이자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일 10만분의 13의 율"을 "1일 10만분의 12의 율"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율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납세 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4조 제2항의 이율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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