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관한 특별소비세 등 환급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07—25호, 2007.7.31]
「수입물품에 관한 특별소비세 등 환급에 관한 고시」0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입물품에 관한 특별소비세 등 환급에 관한 고시」"을 "「수입물품에 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특별소비세 등의"를 "수입물품과 폐기·파손·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특별소비세와 주세의"로 한다.
제2조를 제2조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이 고시에 의한"를 "「특별소비세법」에 따른"으로, 제1호의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세법」에 따른 환급대상물품은 수입통관된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세관장이 확인한 주류를 말한다. 1.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 2.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
제3조 제1항 중 "이 고시에 의하여 환급하는 세목에는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하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세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의 세목은 다음 각 호의 세목이 포함된다. 1. 주세 2. 교육세
제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금액으로 한다"를 "금액으로 하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세목별 세액은 환급되는 특별소비세액 등에 부과된 세액으로 한다"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의 "환급대상물품에"를 "특별소비세 환급대상물품에"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한다. ⑤ 주류에 대한 환급주세액은 납부한 주세액에 폐기·파손·멸실 확인받은 주류가액이 수입신고한 주류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교육세는 환급되는 주세액에 부과된 세액으로 한다.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6항의 "이 고시에 의한 특별소비세 환급시"를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시"로 한다.
제4조 중 "특별소비세"를 "「특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특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2장에 "제1절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환급확인"을 신설하며, "제2절 주세법에 따른 환급확인"을 신설하고 제13조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1(환급사유 확인신청 등) ①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한 자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확인을 관할지세관장이나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입주류 폐기 확인신청시 담당공무원은 폐기장소에 출무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이 폐기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파손·멸실의 확인)수입주류의 유통과정 중 파손과 자연재해로 인한 멸실의 확인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14조를 제14조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의 "이 고시에 의한"을 "「특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세법」에 따른 환급청구권자는 폐기·파손 또는 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15조 제2항의 "제1항의"를 "제1항과 제3항의"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세 환급청구권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파손·멸실 주류 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환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수입신고번호 2. 폐기·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용량별·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3. 환급받을 주세와 교육세 4. 폐기·파손·멸실 사유와 연월일
제16조 제1항 중 "환입확인서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를 "환입확인서나 수입주류 폐기·멸실·파손확인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항 중 "특별소비세 등"을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으로 하고 제2호의 "특소세"을 "특소세와 주세"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을 아래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주세환급 신청 건은 이 고시에 의하여 환급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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