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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 계획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 계획서

1. 행정규칙명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007-17호(‘07.6.4)〕

2. 개정 사유
□ 국제우편물 흐름의 신속화 및 효율적 통관관리 도모
ㅇ 현행 8개의 통관우체국에서 분산통관하는 체제에서 항공우편물이 도착하는 인천공항에서 One-stop 처리하는 집중통관체제로 전환 (선편우편물은 '05.6.1부터 One-stop 시행)
ㅇ 항공우편물 One-stop 집중통관체제 전환에 따른 전국 통관우체국(6개) 폐지 및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신설

3. 주요 개정내용
□ 항공우편물 One-stop 집중통관체제 시행에 따른 전국 통관우체국(6개) 폐지 및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신설
ㅇ 통관우체국 폐지(집중통관제 시행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단계적 폐지)
- 1차 : 서울영동우체국 폐지(‘07.9.7)
- 2차 : 서울국제‧수원‧인천‧대전‧대구‧익산 등 6개 통관우체국(‘07.10.29)
※ 서울영동우체국 폐지시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로 이전하여 One-stop 집중통관체제가 본격 시행되는 ‘07.10.29 이전까지는 서울국제우체국에서 통관절차를 수행하고, 서울국제우체국 등 6개 통관우체국은 폐지와 동시에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신설되어 집중통관 본격 시행

ㅇ 통관우체국 신설
- 서울국제우편물류센터(‘07.10.29)
※ 인천공항(항공우편물)과 부산(선편우편물)에만 통관우체국 존치

ㅇ 개정고시에 따라 폐지되는 통관우체국에 기 반입된 국제우편물에 대하여는 종전 통관우체국 관할 세관에서 통관처리

4. 개정(안) 및 신·구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담당자 : 이범주 사무관(☎ 042-481-7835), 이영애(042-481-7837)
□ 제출기한 : 2007. 8. 23.
□ 제출방법 : E-mail(bjlee@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및 팩스(042-481-7839)

첨부파일

국제우편물고시신구대조표(0708).hwp (36.352KB)

등록정보 2007-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