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151호, 2007.8.28]
「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이중과세방지 및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보세공장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의 미비로 인한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규정 명확화를 위하여 “반송” 및 “복합환적”의 정의규정을 도입 나. 외투기업 등 특수관계 기업의 과세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이 배제되는 물품의 과세가격도 사전에 세관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세공장 관리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보세공장 생산물품에 대한 원료과세 신청을 단위제품별로 포괄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이 아닌 보세공장에 반입하더라도 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세공장물품의 위약환급 범위를 확대함 라. 지적재산권 침해로부터 관련산업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직권통관보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상표권과 동일하게 하고, 위조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 및 불법복제 물품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함 마. 원산지확인, 결정 및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원산지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운송·보관·통관 등 무역에 관련된 자를 관세청장이 공인하여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하고 다른 국가와 이를 상호 인증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장, 2150-9311, FAX:503-9233, e-mail:lhk1414@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