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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Ⅰ. 행정규칙명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7 - 15 호(2007. 6. 5)]

Ⅱ. 개정이유
○ 동일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동일거래조건으로 반복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으로서 가격신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기적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입신고건 마다 가격신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제거하고 관세평가의 효율성을 제고

Ⅲ. 주요 개정내용
1) 주기적 가격신고 서식의 도입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
○ 주기적가격신고서를 수입신고전에 세관에 제출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동일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동일거래조건의 반복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에 주기적가격신고서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가격신고서 제출에 갈음.
- 주기적 가격신고서는 물품의 주요 수입 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유효기일 경과시 갱신등록.
- 주기적 가격신고시 관련계약서와 송품장 및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자문서 및 서면신고서와 함께 제출.
※ WCO(국제관세기구)의 관세평가핸드북에서 가격신고방법으로 권고
-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해당기간 동안 사실관계가 변동되지 않는다면, 소정의 기간동안 동일한 공급자와 동일한 수입자 간의 정기적인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관세평가핸드북 41page)

2) 가격신고서(A) - 실제거래가격(제1방법)양식 가격신고서 상세내용 추가

서식 A 11 (b) : 직접·간접지급금액, 할인(조건,사정해당), 채무상계, 변제금액 등 (원화)
17 (a) : 운임, 왕복운임
17 (b) : 적하, 양하, 환적비용, 기타 운송관련비용 등
21 : 기타비용( 계약과 관련없이 구매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용된 검사비용, 구매수수료, 교육훈련비, 연불이자 등)
22 : 물품의 수출 또는 판매에 따른 수출국의 세금(수출세) , 현금할인, 수량할인 등 인정하는 가격할인

3) 가격신고서 제출생략 및 제출대상 조정 (제6-1조 제3항)
○ 무상반입물품으로서 재수입면세물품 등 관세 부가세 모두 면세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서 제출 생략 (제2호)
○ 송품장상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직·간접지급금액 및 인정되지 않는 가격할인, 채무의 상계 및 변제 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 가격신고서 제출대상에 포함 (제6호 및 제7호)

Ⅳ. 규제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Ⅴ. 부칙 및 특례규정
○ 가격신고서식의 전산화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서식 전산화가 완료되어 실제 운용할 수 있게 된 이후 주기적 가격신고서식을 사용하도록 경과규정 마련

Ⅵ.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당자 : 박상덕 사무관(☎ 042-481-7863)
ㅇ 제출기한 : 2007. 10. 30
ㅇ 제출방법 : E-mail(wedin8@naver.com), 팩스(042-481-7869)

Ⅶ. 신구대조표 "붙임"

첨부파일

주기적가격신고제_입안계획서.hwp (61.952KB)

주기적가격신고제_신구대조표.hwp (192KB)

등록정보 2007-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