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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ㅇ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06-46호, '06. 12. 6)

2. 개정이유
ㅇ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시 보세화물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조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ㅇ 재수입 면세물품에 대한 보세구역외장치시 담보제공 생략 규정 신설로 업체 자금부담 완화 및 편의 도모

3. 주요 개정내용
□ 태풍 등 재해시 보세구역물품의 이동조치 규정 신설(제6조)
ㅇ 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명령

□ 재수입 면세물품을 보세구역외장치 담보생략 대상에 추가(별표 3)
ㅇ 재수입 면세물품 중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물품은 보세구역외장치시 담보제공 생략

□ 기타
ㅇ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수정사항 반영
ㅇ 법령제명 표기원칙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4.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 "붙임"

5.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당자 : 노병필 사무관(☎ 042-481-7825)
ㅇ 제출기한 : 2007. 10. 23.
ㅇ 제출방법 : E-mail(rohpil@empal.com), 팩스(042-481-7829)

첨부파일

보세화물고시신구대조(0710).hwp (42.496KB)

보세화물고시입안계획(0710).hwp (20.992KB)

등록정보 200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