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06-46호, '06. 12. 6)
2. 개정이유 ㅇ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시 보세화물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조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ㅇ 재수입 면세물품에 대한 보세구역외장치시 담보제공 생략 규정 신설로 업체 자금부담 완화 및 편의 도모
3. 주요 개정내용 □ 태풍 등 재해시 보세구역물품의 이동조치 규정 신설(제6조) ㅇ 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명령
□ 재수입 면세물품을 보세구역외장치 담보생략 대상에 추가(별표 3) ㅇ 재수입 면세물품 중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물품은 보세구역외장치시 담보제공 생략
□ 기타 ㅇ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 수정사항 반영 ㅇ 법령제명 표기원칙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4.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 "붙임"
5.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당자 : 노병필 사무관(☎ 042-481-7825) ㅇ 제출기한 : 2007. 10. 23. ㅇ 제출방법 : E-mail(rohpil@empal.com), 팩스(042-48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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