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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8311호)
대통령령 제18311호

종자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은 무상으로 한다.
제4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종자기사 자격취득자(종자산업기사 또는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종자산업기사 자격취득자(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한다)
제72조제1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관리에 대한 지원
제72조제2항제64호중 “법 제17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을 “법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2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
2.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 및 재검사
3.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의 발급
제72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용종자 및 산림용묘목”을 “산림용종자”로 하고, 동항제54호중 “법 제176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법 제176조제1항”을 “법 제17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중 “법 제176조제3항”을 “법 제17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장비란중 “1대이상”을 “1대 이상(임차사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내지 제6호의 해당법조문란중 “법 제176조제2항”을 각각 “법 제176조제3항으로 하고, 동표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동표에 제1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   법 제176조 제2항  50  100  200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을 삭제한다.
등록정보 200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