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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ㅇ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26호, '06.6.28.)

2. 개정사유
□ FTA협정 체결 확대에 따른 관세철폐 및 인하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절차 등 간소화

□ FTA협정 체결의 확대로 체결상대국에서의 아국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동 체약국으로의 수출 증가 기대

3. 주요 개정내용
□ 연간 수출실적의 3분의 1 이상을 FTA협정 체결국으로 수출하거나 FTA 생산공장 보유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지정함
□ FTA형 특별보세공장 특허신청시 타 법령에 의하여 허가·검사 증명서의 제출과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구비여부 확인을 생략함
□ FTA형 특별보세공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장외일시장치, 입항전 사용신고, 사용신고의 자동수리 및 내국작업을 허용함
□ FTA형 특별보세공장과 일반 보세공장 중 법규준수도우수업체 간 반출입하는 물품의 보세운송신고에 대하여 자동수리를 허용함
□ 민원인이 특허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G4C)을 통하여 조회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화함

4.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ㅇ 담당자 : 노병필 사무관(☎ 042-481-7825)
ㅇ 제출기한 : 2007. 11. 05
ㅇ 제출방법 : E-mail(yoosj@customs.go.kr), 팩스(042-481-7829)

첨부파일

보세공장신구대조(0710).hwp (49.664KB)

보세공장입안계획(0710).hwp (19.456KB)

등록정보 200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