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205호, 200710.24]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무안공항에 운항예정(2007.11. 9.)인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무안공항을 개항으로 지정함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2150-9313, FAX:503-9233, e-mail:kanghs@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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