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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580호, 2007.10.29]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222.30.0000, 7222.40.0000"를 "7222.30.00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9년 7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하여 해당 조치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등 재심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바,
현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인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 중 ㄱ형강(Angle Bar)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 동 물품의 국내생산이 중단되어 더 이상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 동 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