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계획서(개정안 요약) 1. 행정규칙명 ㅇ 통관고유부호및해외공급자부호등록·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6-6호, '06.1.16.)
2. 개정사유 ㅇ 통관고유부호 등록업무 담당부서가 인천공항세관 1곳으로 지정되어 있어 타 지역 관세사 및 화주 등의 불편을 초래하고, 업무가중으로 등록/변경 시 중복여부 및 오류검증업무 소홀 ㅇ 신청서에 세관의 검사 및 심사에 필요한 자본금, 종업원수, 매출액 항목이 없어 통관고유부호정보 활용 미흡 ㅇ 세관공무원이 주소 등의 변경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화 미흡 ㅇ 「전자정부법」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 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제명 표기기준 반영 ㅇ ‘07년 2/4분기 관세행정 제도개선사항 및 기타 불합리한 규정 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ㅇ 통관고유부호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현 인천공항세관 납세심사과외에 각 본부세관 관세사업무 담당부서로 변경 ㅇ 통관고유부호 등록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생략 - 세관공무원이 G4C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 ㅇ 통관고유부호 등록신청서 기재항목으로 무역업부호, 자본금, 종업원수, 매출액 및 통관관련 담당자 현황 추가 - 수출입 C/S, 중소기업여부 파악 및 심사업무 시 활용 ㅇ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신청서에 회사 연락처 및 특수관계 등을 기재하고, 기 등록여부 조회,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변경 - 코드체계를 국가(2)+업체부호(현3→6)+일련번호(4)+체크디지트(1)로 변경 ㅇ 휴폐업, 부호 미사용(2년) 및 부호중복 시 사용정지 또는 삭제 -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사유서 제출
4.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김인환 사무관(☎ 042-481-7845) ㅇ 제출기한 : 2007. 11. . ㅇ 제출방법 : E-mail(smart423@customs.go.kr), 팩스(042-481-78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