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계획서(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7호, '07.3.29)
2. 개정사유 ㅇ '07년 전자 인보이스 시스템 구축에 따른 세부 시행절차 마련 ㅇ 관세법·판례·유권해석의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
3. 주요내용 □ 수입업체의 통관비용 절감을 위해 송품장 등 무역서류를 세관에 전자적으로 제출·보관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신설 □ 신고 수리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구체적 규정 □ 수입물품 검사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감면·분납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필" 고무인 날인 폐지로 절차 간소화(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 전산처리설비에 의한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구체적 범위 신설 □ 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한 도래전 부과규정 신설 □ 신고인의 폐업시 보관중인 수입신고 서류의 세관 제출기한 명확화 □ 특정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규정 신설 □ 기타 용어 정비 또는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반영
4. 시행예정일 ㅇ 2007. 12. 1
5. 의견제출방법 ㅇ 의견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ㅇ 담당 : 이종욱 사무관(전화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07. 11. 30(금) ㅇ 제출방법 : 공문, 우편, 팩스(042-481-7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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