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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 문제(A형)
제8회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 문제(A형)

1. 다음 중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① 불완전(Incomplete) 또는 미완성(Unfinished)의 제품 및 미조립(Unassembled) 분해된(Disassembled) 물품도 완제품의 호에 분류하도록 호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②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한 반가공품(Blank)을 포함하여 제1부 내지 제6부 각 호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③ 호의 범위를 확대 적용할 때에는 당해 불완전 또는 미완성제품이 완전 또는 완성제품의 주요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④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미조립된 구성물품은 별도로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정답 : ②
해설 : 통칙 2가는 제1부 내지 제6부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2. 관세율표상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에 속하는 것은?
① 사탕수수와 사탕무우 ② 박하와 로우즈메리
③ 당근의 꼭지와 건초 ④ 케이퍼와 버섯
정답 : ④
해설 : ①제1212호, ②제1211호, ③당근꼭지는 제2308호, 건초는 제1214호

3. 다음품목분류 사례 중 제19류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은?
① 맵쌀가루79.7%, 밀글루텐18%, 팽화찹쌀가루1.5%, 함수결정포도당0.84%로 혼합조제된 빵제조용 미백색 분말상
② 탈지분유39.56%, 포도당46.73%, 유화제3.97%, 로커스트검2.72%, 구아검2.46%, 소금0.68%를 혼합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유백색 분말상
③ 휘핑크림87%, 전화당시럽7%, 농축우유2.3%, 밀크(단백)농축물3.48%, 포도당0.2%,천연바닐라향, 카라게닌(안정제)0.01%로 조제된 것을 250ml스프레이캔에 분사제와함께 소매포장하여 케익, 과일샐러드의 생크림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④ 탈지분유16%, 요구르트분말10%, 설탕65%, 구연산6.99%, 구아씨분말1%,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1%, 요구르트향0.01%를 혼합한 아이스크림제조용 유백색 분말상
정답 : ④
해설 : ①,②,③ 제19류, ④제2106호(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06-10-01참조)

4. 다음 중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의 적용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제1602호)와 포테이토 칩(제2004호)을 함께 포장한 세트를 샌드위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602호에 분류
② 미조립된 상태로 제시된 물의 냉각기능(제8418호)과 가열기능(제8516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전기냉온수기를 냉각기능에 주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8418호에 분류
③ 전기면도기(제8510호), 청소용 부러쉬(제9603호), 가죽케이스(제4202호), 충전기(제8504호) 등이 세트 상태로 제시된 물품을 전기면도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8510호에 분류
④ 훈제연어(제0305호)와 식초로 절인 caper(제2001호)를 하나의 소매용 포장으로 제시한 물품을 훈제연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0305호에 분류
정답 : ②
해설 : ②번 사례는 관세율표 제16부 주3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통칙 3이 아닌 통칙 1에 해당

5. 다음 중 2007년에 개정된 HS체계에 따라 제8486호에 분류될 수 없는 물품은?
① 반도체웨이퍼에 반도체층의 전도성을 위해 불순물을 주입하는 장비
② 다이형태로 절단하기 이전에 전체웨이퍼 위에 접속단자를 형성하는 장비
③ 웨이퍼 표면에 가속된 이온빔의 형태로 불순물을 주입하는 이온주입기
④ 웨이퍼 가공용 화학기상증착(CVD)장비에 사용되는 진공펌프
정답 : ④
해설 : ①은 제8486호해설서(B) 도핑장비, ②는 제84류주9다(d)에서 해설하고 있는 웨이퍼범핑기기, ③제8486호해설서(2)(b), ④의 물품은 반도체제조공정상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가 아닌 화학기상증착장비에 사용되는 제8414호의 물품

6.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세척·표백 또는 염색한 짚은 제1401호에 분류된다.
② 팽창 또는 볶아서 만들어진 퍼프드라이스는 제1904호에 분류된다.
③ 정미 또는 쇄미는 가공곡물로 보아 제1104호에 분류된다.
④ 면실 또는 양귀비씨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로 보아 제1207호에 분류된다.
정답 : ③
해설 : 제1006호에 분류된다

7. 수입자 A는 싱가포르에서 차추출물 조제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기준요건은 60%로써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한·싱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여, 원료에 대한 세번변경 기준을 검토하게 되었다. 다음 비역내산 원료 중 한·싱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은?
2101.2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1.20호 내지 제210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① 차농축물 ② 덱스트린 ③ 비타민C ④ 포도당
정답 : ①
해설 : 차추출물 조제품은 제2101.20호에 분류되며, 한-싱 FTA 원산지 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45%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임
차농축물은 제2101.20호에 분류되므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즉, 역내산 사용하여야함. 그러나 덱스트린(제3505.10호), 비타민C(제2936.27호), 포도당(제1702.30호)의 경우 다른 호이므로 비역내산 사용가능

8. 다음은 G씨의 하루 일상이다. G씨 하루일상에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를 하였을 때 품목분류 적용이 잘못 된 것은 어느 것인가?
아침에는 ①자명종시계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침의 몸단장을 한다. 이때 전기면도나 헤어드라이의 도움을 받는다. 아침식사는 저녁에 준비한 것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②전자레인지로 데운다. 빵을 먹으면 토스터, 커피메이커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신문을 읽고 외출하려고 할 때 오늘밤의 데이트 약속을 전화한다. 그 다음에 출근하게 되는 데 통근에는 ③전차 또는 ④버스를 사용한다.
① 제9105호 ② 제8516호 ③ 제8602호 ④ 제8702호
정답 : ③
해설 : 전차(궤도용 차량)는 제8603호

9. 미국에 소재한 K상사는 일본, 독일 등지에서 전동장치용 부품을 수입하여 제8708.50호에 분류되는 전동장치를 생산한 후, 이를 한국으로 수출하여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한다. 한·미 FTA의 전동장치에 대한 품목별원산지 규정이 아래와 같을 때, K상사는 품목별원산지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한국산 또는 미국산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다음 중 대체하여야 할 대상품목은 ?
8708.10 - 8708.99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8.10호 내지 제87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① 미국산 프로펠러 샤프트(propeller shaft)
② 일본산 기어 링(gear ring)
③ 이탈리아산 밸브 리프터(valve lifter)
④ 영국산 플라이 휠(fly wheel)
정답 : ②
해설 : 품목별원산지대상 품목은 비원산지 품목에 대한 것이므로, ①은 제8708호에 해당하는 품목이나 원산지 품목이므로 세번 변경대상에서 제외, ③은 제8409호 ④는 제8483호이므로 대체대상 물품은 ②[제8708호 해설서(f)]임

10. FTA 특례법 관련 세번변경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역내산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① 사과 펄프 ② 포도 ③ 설탕 ④ 복숭아 농축쥬스
정답 : ④
해설 : 복숭아 농축쥬스는 제2009.80호에 분류되므로 같은 호에 해당됨. 따라서, 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야함

11. 다음 중 호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육류·어류 등을 30% 함유한 수프 - 제2104호
②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9%인 토마토쥬스 - 제2002호
③ 젤라틴 캡슐 - 제1905호
④ 육·설육 또는 피를 균질화한 조제품 - 제1602호
정답 : ③
해설 : 젤라틴 캡슐은 제9602호에 분류

12. 다음 중 관세율표상 같은 호에 분류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① 콘택트렌즈 ② 선글라스 ③ 시력교정용 안경 ④ 스키용 고글
정답 : ①
해설 : ① : 제9001호, ②~④ : 제9004호

13. K씨는 가끔씩 대형할인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한다. 냉장보관 제품이 진열된 쇼 케이스(show-case)에는 우유나 각종 음료수 들이 진열되어 있다. 이러한 쇼 케이스에 대하여, 한ㆍ미 FTA협정에서는 ‘관세율표 제8418.10호 내지 제8418.69호 및 제8418.91호를 제외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쇼 케이스’로 변경된 경우에만 역내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미FTA협정상 특혜관세 대상인 냉장 쇼 케이스를 제조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재료 중 반드시 원산지(수입경로)를 바꾸어야할 품목은?
① 독일 O사의 ‘조명장치’
② 중국 B사의 ‘응축기(condenser)’
③ 일본 M사의 ‘증발기가 결합된 쇼 케이스’
④ 미국 G사의 ‘냉장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가구’
정답 : ③
해설 : ①은 제9406호 물품이고, ②는 제8418.99호 물품이므로 원재료로 사용 가능
④는 원산지가 역내산이므로 원산지 대체 필요 없음
③은 제8418.50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원산지를 역내국가(한국 또는 미국)로 바꾸어야, 역내산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14. 다음 중 호의 연결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효소·효모 - 제2102호
② 마요네스 - 제2103호
③ 자기소화효모 - 제2106호
④ 라이스페이퍼 - 제1905호
정답 : ①
해설 : 효소(제3507호)

15. 정지영상 및 동영상 녹화, MP3파일 재생, 전자사전 및 전자수첩, 지상파 DMB수신 등의 기능을 가진 다기능 복합기기를 제조하는 A전자주식회사는 B국으로부터 제품 구성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하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C국으로 수입선을 변경하고자 한다. A사가 C국으로부터 수입하려고 하는 다음물품과 품목번호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막회로기술에 의해 수동소자가 형성되어 있고, 전원을 공급받기 위한 커넥터를 갖춘 인쇄회로기판 - 제8534호
② 정지영상 및 동영상과 MP3 파일 등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플래쉬 메모리 카드 - 제8523호
③ 안테나에서 수신한 DMB방송의 RF신호를 처리하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형태의 프로세서 - 제8543호
④ 복합기기를 제어하고 구동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 형태인 CPU - 제8542호
정답 : ③
해설 : ③복합구조칩 형태의 프로세서는 제8542호에 분류

16. 다음은 제85류에 분류되는 전기기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이 중 맞는 것은?
①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직류발전기는 제8501호에 분류되며 발전용량에 따라 6단위 소호가 달라진다.
②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휴대폰용 배터리는 모두 제85류에 분류되는 물품이다.
③ 바닥광택기, 식품용 그라인더, 식품용 믹서, 진공청소기, 야채즙 추출기는 중량을 불문하고 제8509호에 분류된다.
④ 필라멘트 램프용의 유리제 구는 제85류에서 제외되나 유리제의 애자는 제85류에 분류된다.
정답 : ④
해설 : ①내연기관에 부속되는 직류발전기는 8511호에 분류
②전기다리미는 8451호에, 선풍기는 8414호에 분류
③진공청소기는 8508호에 분류

17. 다음에서 동일한 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축전지 침적물 ② 사용한 촉매 ③ 타르 매카담 ④ 유연 가솔린 슬러지
정답 : ③
해설 : 타르 매카담(제2517호), ①②④(제26류)

18. 다음에서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은?
① 순도 85% 페놀 → 제27류
② 순도 92% 안트라센 → 제27류
③ 벤젠 94%, 톨루엔 6% 혼합물 → 제27류
④ 같은 유기화합물의 2이상의 이성체 혼합물 → 제29류
정답 : ②
해설 : 해설서 제2902호 참조 : 순도가 90%이상인 안트라센은 제29류에 해당된다.

19. 다음 중 품목번호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비행사, 잠수부, 등산가등이 사용하는 호흡용 기기 - 9020
② 급성의 호흡곤란 환자에게 사용하는 인공호흡기- 9019
③ 의사나 간호원 등이 사용하는 직물제 마스크 - 9020
④ 수영하는 사람이 산소 또는 압축공기의 통이 없이 사용하는 간단한 수중호흡용 튜브 - 9506
정답 : ③
해설 : 직물제 마스크는 6307호임

20. 한국세관 세액심사담당자 김한국씨는 (주)비전이 2007년 3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입통관한 각종 물품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하였다. 다음 중 세액심사 결과, 보정 또는 경정이 요구되는 것은?
① 세발자전거, 인형 및 퍼즐을 모두 제9503호로 분류
② 승용차에 탈부착이 가능한 어린이용 안전의자(safety seat)를 제9401.20호에 분류
③ 체어맨 승용차에 설치된 안전벨트를 제8708.21호에 분류
④ 문자판과 케이스가 백금으로 된 자동권식 손목시계를 제9101호에 분류
정답 : ②
해설 : 탈부착이 가능한 어린이용 안전의자는 제9401.80호에 분류(제9401호 해설서)

첨부파일

품목분류경진대회문제해설_A형문제.hwp (20.48KB)

등록정보 2007-11-13